1+1 등 판촉 비용,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에 부담
롯데마트, 재발방지 명령·과징금 2억2200만원 받아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롯데마트가 원플러스원(1+1) 등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서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았다. 

롯데마트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서면약정서 없이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롯데마트)
롯데마트가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서면약정서 없이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롯데마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2억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2018년 사이에 43개 납품업자들과 가격·쿠폰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면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행사 비용의 47%에 달하는 2억20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이 확인됐다.

대규모 유통법에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위법 사항으로 속한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 재발방지 명령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서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판촉행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엄중 감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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