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유지 위한 증자, 증여세 부과 등 부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고도화된 융합지식(기술)을 사업화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기술지주회사의 걸림돌을 낮추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6일 '혁신성장(기술사업화)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보고서에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장려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자회사 주식의 20%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규제(이하 20%룰)와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7년 도입된 기술지주회사제도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현물 출자(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 받아 창업이나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회사다.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를 시작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유형에는 ▲산학연 협력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등이 있으며, 2020년 5월 기준 총 70개가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대표적인 기술지주회사의 형태로 꼽힌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용구조<자료:국회입법조사처>

박 입법조사관은 기술지주회사의 20%룰은 자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와 공익법인인 산학협력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외부투자 등으로 자회사의 가치가 커질수록 20%지분을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기술의 발굴과 투자를 제한하고 결국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술지주회사가 상법 상 주요주주로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10%수준까지 과감히 의무지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설립 시 20%룰을 적용하고 데스밸리(창업초기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구간을 넘어선 약 5년 이후에는 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회사의 지분양도, 합병(M&A),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등의 사유로 기술지주회사가 20%룰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현행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상법 상 5년 내 증자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지주회사가 20%룰을 미충족 할 경우, 산학협력단에게 5%초과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기술의 사업화와 유망한 스타트업(자회사) 육성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20%룰의 완화와 함께 산학협력단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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