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운용심의회 7일부터 접수 시작
주채권은행 검토의견 받은 뒤 신청 가능

기간산업안정지원기금 홈페이지
기간산업안정지원기금 홈페이지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40조원 규모의 정부 기간산업안정자금이 본격 가동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는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내고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은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은 뒤 기안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주채권은행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안기금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기금 지원 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항공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 등이다.

지원기업은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며 △근로자수 300인 이상(2020년5월1일 기준)인 기업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코로나 관련한 검토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은 신청 기업의 코로나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을 판단한 뒤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송부하면 신청된다.

지원은 원칙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에 한한다.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을 감안해 산정한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고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이같은 요건으로 기안기금의 첫 지원 기업으로는 대한항공이 꼽히고 있다. 이미 기안기금심운영심의회는 지난 2일 대한항공이 기금의 지원요건에 충족한다고 결론내렸고 하반기 1조원 수준의 필요자금도 논의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M&A(인수합병)을 이유로, LCC(저비용항공사)는 다른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이유로 당장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간산업안정기금은 FSC위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LCC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는 HDC인수협상 결과에 따라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구체적인 지원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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