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충남도청 항소할까
대상 "재판부 판결 존중한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통조림 햄 런천미트 '대장균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대상그룹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세균이 나왔다고 논란이 된 대상의 '청정원 런천미트'.(사진-식약처)
세균이 나왔다고 논란이 된 대상의 '청정원 런천미트'.(사진-식약처)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일 대상(원고)이 충청남도지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했던 '회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상그룹은 지난 2018년 런천미트에서 변질된 상태의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발견되면서 논란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대상은 당시 "고객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통조림 햄 전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중단, 환불을 진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런천미트에 대해 긴급 회수사항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1일 식약처의 검사결과, 런천미트에서 검출된 세균이 식중독균이 아닌 일반 대장균으로 확인되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대장균의 특성상 열에 약해 멸균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 책임이 아닌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해 12월 1일부터 대상은 런천미트와 우리팜 등 통조림 햄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충남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이 대상그룹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일으키자 제품 이미지를 보호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재판을 통해 1심에서 승리한 대상그룹은 신중한 입장이다. 대상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이며 추후 대응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며 "별도의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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