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송서 기각된 사안…메트로, 특혜의혹 "사실무근"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양방향 집진기(먼지제거 장치) 전문업체 B사가 서울교통공사(이하 메트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협력업체 선정 과정 논란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어서 기각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14일 B사에 따르면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 평가지침을 정하고, 심사위원 평가 의견에 따라 규정에 맞는 심사로 진행됐다는 것.

특히 기술심사위원회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A사가 평가방법 등을 사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기각돼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사는 지난 4월 동부지방법원의 1차 판결에서 패소했지만 항고를 통해 재판부가 서초 고등법원으로 다시 꾸려진 상태다.

B사 관계자는 "자사는 양방향 집진기와 관련한 특허도 유일하게 취득한 상황인 만큼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메트로와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A사가 악의를 갖고 자사를 기술력도 없는 회사로 호도함에 따라 해당 공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당 사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도 미세먼지 절감 사업 특혜의혹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은 295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메트로가 지하철 본선 환기구 양방향 집진기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양방향 집진기 설치사업을 위해 특정기술 보유 업체를 뽑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B사가 입찰공고에 규정된 '총 설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경쟁사(A사)에 비해 높은 가격점수를 받았다는 것.

메트로는 이에 대해 "입찰 참여 2개 업체 모두 표준 개소의 순공사원가를 포함해 가격을 제출했기 때문에 고 의원의 말처럼 최종 가격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입찰 참가업체마다 기술과 제품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단순 비교가 어려워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세부 지침을 정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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