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무색…국가 저성장 악순환 유발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술자료 거래·취급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갑석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남근 변호사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관행 근절과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비밀유지협약체결 의무화 ▲기술탈취·유용행위의 정당성 입증책임 부여 ▲계약 종료 시 기술자료 반환·폐기 의무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으로 대기업의 기술자료 서면요구 및 거래간 NDA(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를 알게 됐을 때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구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서도 체결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유용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이 높은 행위이지만 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위법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 원사업자가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자료 거래·취급 시 보호장치로는 기술임치 활성화와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도입,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유는 보안관리·감독체계 미흡(45.8%), 임직원 보안의식 부족(43.1%)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아이디어 보호 수단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53.1%)로 파악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은 M&A나 기술취득에 필요한 비용보다 저렴하게, 갑의 위치에서 기술자료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저평가와 기술개발 동기를 저해, 결과적으로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저성장 문제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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