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안 발의…'조합원 직선제'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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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농·수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장 선거에 후보자토론회가 의무화돼 후보자들의 투명한 선거운동이 기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금품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부정선거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민주당)은 지난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는 매번 불법과 탈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관련 선거사범 총 1천303명이 입건 됐으며, 759명이 기소, 42명은 구속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 개입' 34명(2.6%) 순이었다.

김 의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탓도 있다"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의무화하고 배우나자 직계존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후보자 토론회 만으로 선거의 부정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부와 국회가 중앙과 지역에서 몇몇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농협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농민조합원 본위의 농협정체성 회복,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농협 적폐간 유착동맹의 해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를 포함해 농협조합장 선거운동방식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개혁은 농협중앙회장 및 이사전원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 실시가 해법"이라며 "적폐간 유착동맹 해체,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이사회 구성 방식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및 벌칙 관련 규정이 해당 조합법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앙회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선거법의 중기조합법상 규정이 선거인이나 그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정을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투명한 중기중앙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을 적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승남 의원실 관계자는 "중앙회 및 지역조합원장 선거의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합원직선제 등 기타 세부안들은 차후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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