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로부터 받은 공문, 진전사항 없어"
계약해제 최종결정 추후 통보예정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M&A) 끝내 파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요구한 선행조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 다만 계약 해제 통보 시점은 추후로 미뤄졌다.

제주항공은 전날(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지만, 앞서 제주항공 측이 요구한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해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홀딩스 측에 15일 자정까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행조건은 이스타항공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조업료·운영비 등 그간 이스타항공이 연체한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원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날 제주항공의 발표에 따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18일 양해각서(MOU) 체결부터 현재까지 8개월여 간 진행돼 온 인수합병은 무산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중재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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