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세를 현재보다 2000원 인상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계속 올리기로 했다.


담뱃갑 표면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에서도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1일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담뱃값이 2004년 이후 10년 이후 10년째 동결됐다는 점과 담배실질 가격이 하락해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 담뱃값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담뱃값에 경고그림 표기 등에 소홀했지만 이를 개선하고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성인남성 흡연율 43.7%에서 오는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1대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강화 방안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국민건강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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