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는 내달 6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확보한 50억원의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난달 1일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중 5억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조정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됐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하에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6일부터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해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면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3cc~6cc는 최대 400만원까지 배기량 6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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