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알미늄에 6400만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16개월간 수급사업자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2010년 4월 24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수금사업자에게 아파트 개별 난방전환 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3515만원을 가스보일러 납품 대금 등 임의로 상계 ·정산했다.

또한 공사 대금 약 50억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5만원과 913만원의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하도급 계약서 지연발급을 비해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 지연이자·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롯데알미늄의 행위에 재발방지 명령과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6,429만4000원 지급을 명했다. 또한 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와 공사 지체의 책임이나 납품 대금에 따른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상계·정산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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