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이 올해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노인 기초연금에 7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최근 발표된 '종합 금연대책' 실행 차원에서 올해의 13배에 이르는 금연 지원 예산도 마련된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체 복지 분야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1% 많은 1155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기금 포함)51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5조원, 11% 정도 불어난 것이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우선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499억원에서 2배이상인 1013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84000건인 지원 대상을 156000원까지 늘리기위한 편성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긴급지원 대상 선정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을 늘려야한다는데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두 배 정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개편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 따라서 생계급여(26336억원의료급여 (45120억원) 예산이 각각 4.3%, 1.7% 늘었다. 보장체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가 각각 올해보다 10만명, 12만명 정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걸려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뼈대는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몇 %' 형태로 설정된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내년 예산은 75824억원으로 책정됐다. 비중이 전체 복지부 예산(519000)15%에 이른다. 올해보다 45.8% 정도 늘었는데, 이는 올해의 경우 7월부터 6개월만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형평을 맞춰 연금이 늘어난 장애인연금 역시 시행기간이 1년으로 잡히면서 올해보다 관련 예산(5618억원)21% 정도 증가한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책 실행을 뒷받침할 복지부의 국가 금연지원 예산도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3배이상 불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금연 환경조성, 미취학아동 금연교육, 학교 밖 흡연 예방, 금연 홍보·평가, 대학교 금연 지원, 여성 금연 지원, 흡연 폐해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관리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반면 노인단체 지원(112억원, 올해대비 -72.3%) 해외환자 유치 지원(51억원, -72.4%) 어린이집 확충(334억원, -5.2%)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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