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보험 수령 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콜센터 ARS상담시 주민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8‘1332 민원상담을 소비자와 관련한 주요 민원 사례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8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금보험 수령의 경우 공휴일과 겹칠 경우 현재는 공휴일 다음날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일 영업일에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의 경우 메리츠화재,LIG손보, 현대 등만이 연금보험을 전일에 지급하고 있다.

 

모든 보험사들이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 부활 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선 보험회사 콜센터(1588-OOOO) 상담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과 연결된다.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과 급여청구서 양식에 기재하도록 했던 재산현황도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됐다.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는 은행권 수준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된다. 새로운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이전 배우자는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된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일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를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의 거래 진행이 지연되면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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