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피해' 구제절차 빨라진다…공정위, 직권으로 분쟁조정 의뢰

분쟁조정 피해자 유리하다고 판단시 가능…오는 19일부터

2019-03-05     박은정 기자

가맹점주들이 갑질 피해로부터 빠르게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갑질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5일 해당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업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때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해당 협의회는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설치돼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쟁조정은 조사 과정을 건너 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과 전 통지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 제도는 19일부터, 통지절차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