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환급 안돼요"…온라인교육서비스 피해 '주의보'
최근 3년간 인터넷교육 서비스 피해 1744건 "장기 계약시, 계약 해지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으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계약기간이 확인된 피해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신청(438건)을 살펴보면 환급 거부·지연(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88건), 청약 철회(36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 사건 중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들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130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가 123건으로(29.4%), 30대가 115건(27.5%)으로 뒤를 이었다.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