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연장, 마시는 링거'…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업체 6곳 적발

링거워터, 문제가 된 해당 제품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 위드라이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과대 광고해

2019-11-26     홍화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명연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등을 어긴 혐의로 행정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링거워터란 마시는 링거를 뜻한다.

식약처 조사결과 ㈜링거워터 측은 이수바이오 측에 무표시 원료인 '레몬향'을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와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 도소매업체 ㈜와이엘 등 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더해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라는 제품을 만들고, 이를 '식약처 등록'과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표시한 ㈜세신케미칼도 추가로 적발했다.

이 밖에 해당 제품에 대해 '골다공증, 혈관 정화, 수명연장' 등의 표현을 전단지에 사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한 ㈜위드라이프도 함께 적발됐다.

한편 ㈜링거워터의 문제가 된 해당 제품 4만7백 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됐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거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