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 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을 도와 미술품을 미국과 국내에 매각한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도 피고인 신분으로 이 부회장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 따르면 홍 대표는 이 부회장의 성북동 자택, 동양증권 사옥 등에서 지난해 11월께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07점에 이르는 그림과 고가구 등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개인채무가 121억원에 이르고 동양네트웍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성북동 집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이 부회장 소유의 그림과 도자기, 가구 등도 가압류됐다.


두 사람이 서미갤러리 직원들을 동원해 빼돌린 그림 중에는 시가 7억원 상당의 웨인 티보(Wyne Thiebaud) 작품 '캔디 스틱스(Candy Sticks)'와 3억5천만원 상당의 데미안 허스트(Demien Hirst)의 작품 등 고가 미술품도 포함돼있다.


이 부회장은 또 웨스트파인 골프장에서 직원을 시켜 시가 800만원 상당의 클라우스 괴디케 작품 1점 등 총 4점의 미술품을 빼돌려 회사 창고로 옮겼다. 빼돌린 작품 중 13점이 미국과 국내에서 총47억9천만원에 판매됐다.


이 과정에서 홍씨는 지난해 12월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와 알리기에로 보에티(Alighiero Boetti)의 작품을 각각 90만 달러, 80만 달러에 미국에서 판매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한 다른 고객의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했다.


홍씨 역시 개인채무로 주거지가 가압류되고 법인세 체납 때문에 서미갤러리 미술품 26점이 압류되는 등 갤러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홍씨가 강제집행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갤러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이 필요하자 이 부회장의 미술품을 팔아 갤러리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를 위해 법원 파산부와 협의해 압수물과 현금 전부를 가압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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