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대학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체로 보면 2억원 대출 때 1억4000만원의 이자 부담이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고,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도 도입된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KDB대우증권 매각을 연내에 추진하고 1분기 중에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대형사에 대해선 은행처럼 거액·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해당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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