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환경오염 우려로 지역에 행정 부담을 초래하는 시설물에 새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한다.

29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 자체수입 확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관리를 강화하는 지방재정 혁신 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지역 수요와 지방세입 확충노력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이 개편된다.

앞서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과 행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지방교부세 개편방안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조례를 고쳐 주민세를 올리고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세를 더 많이 효과적으로 걷는 자치단체는 지금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가게 된다.

재해나 환경피해 우려가 있거나, 현행 과세 대상과 비슷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시설을 파악해 새로운 세원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지역자원시설세), 카지노·스포츠토토(레저세)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납세자의 전체 재산을 합산해 재산세를 매기는 '종합합산'보다 세율 면에서 유리해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도 줄이는 쪽으로 정비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올해 안에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현재 75% 수준으로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의 원가율은 각각 83%와 36% 수준으로, 행자부는 2017년까지 이를 90%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자부는 또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올해부터는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재정 정보 공개 항목에 종합운동장, 박물관, 문화관 등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이 추가된다.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은 부채를 매년 10%포인트씩 줄여 2017년 120%로 낮추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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