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상관없이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됐다.

퇴직연금의 5000만원 예금보호 적용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대상이다.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보호대상액이 종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예금 1500만원만 보호된다.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유도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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