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 또는 체납하면 가입자는 납부기간 120개월(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더라도 미납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또한 미납분으로 말미암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다른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연금공단은 우편이나 유선, 출장 등을 통해 사용자를 설득해 자진해서 미납분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개인 사업장은 사용자의 재산에, 법인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즉 압류 등으로 강제적으로 연금보험 체납분을 징수한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회사의 체납사실을 알리고자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근로자가 이 통지서의 뒷면 아래쪽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회사에서 확인해 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체납 연금보험료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이른바 ‘기여금 개별납부’ 방식으로 근로자 자신이 직접 내면 납부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쳐준다.

이 과정에서 만약 추후에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낸 금액을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연금공단은 “어렵더라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미납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체납 보험료를 원활하게 거둘 수 있다”며 “그래야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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