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출시예정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얼마의 금리 인하를 볼 수 있을까.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주도 전환대출상품인 안심대출로 전환하면 평균 0.8%포인트 안팎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금리는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상품이 연 2.8%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권의 잔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연 3.63%보다 0.83%포인트 낮은 것이다. 잔액 기준은 기존 대출자들이 적용받는 금리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 안심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에 내는 연간 이자는 560만원이다. 3.63% 금리를 적용받는 시중은행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 부담이 166만원 줄어들게 된다.

기존 대출자가 당국 주도 안심대출로 갈아타면 은행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0.5%포인트 이상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33%로 안심대출 상품 금리인 2.8%보다 0.53%포인트 낮다. 

2억원 대출자라면 안심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연이자 100만원 이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성립하는 것으로, 추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 대출자가, 올라가면 고정금리 대출자가 이득을 본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하는 은행권의 관행상 변동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는 변동금리 상품보다 0.5~1%포인트 정도 높게 설정돼왔다.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되면 기존 대출 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는 대출금의 최대 1.5%다. 일례로 2억원 상당의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기한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하면 최대 30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라는 점에 대출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추후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단기·일시상환 위주로 나간 은행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것이므로 안심대출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상품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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