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금을 상환 후 6개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가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은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했을 때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절차를 안내해야 하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을 분석한 결과 담보대출 상환 후 말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건이 13만9000건(8조8317억원)으로 건수 기준 8.8%에 이른다.

6개월 이내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은 전체의 77%인 121만7000건(93조원)에 달했다.

이 기간에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512만2731건이며 대출액은 480조원에 이르렀다.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3만1000건, 1조8765억원에 달했다.

3년 이상 소요된 은행을 살펴보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8921건, 51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5672건·4054억원), 신한은행(5573건·2322억원), 우리은행(2967건·2854억원) 등 순이다.

김 의원은 농협·제주·경남·전북은행은 채무변제 후 근저당 말소에 관한 전산자료조차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됐으면 근저당권 지속 여부를 담보제공자에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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