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이재형기자] # 사기범 A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B에게 2015년 3월 16일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제안했다. 이에 B는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정제불명의 돈 9100만원 중 5000만원을 찾아 A에게 지급했고 A는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했다.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직접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신종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통장 명의인이 직접 범죄자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착취‧도주한 신종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기존의 금융사기범이 양도‧대여 받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것.

‘돈만 대신 찾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으로 직접 인출을 유도하는 등 최근 대포통장 확보가 곤란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신종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시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 등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김용실 팀장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이 사건에서 인출 후 잔액 4000천여만원을 즉시 지급정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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