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지난 MB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아프리카 니켈광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남기업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을 융자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는 게 우선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뛰어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경남기업에 130억원을 빌려줬다.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를 통해 350억원을 지급받은 뒤 횡령한 혐의가 있는 '성공불융자금'과 달리 일반 융자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원 대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 중이다.

검찰이 암바토비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분정리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10월 경남기업 등 국내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바토비 개발사업에 1조9천여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분은 광물자원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사정 악화로 내지 못한 투자비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경남기업이 2010년 사업지분을 매각할 당시 계약조건과 달리 투자금 100%를 주고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조건대로라면 투자비를 미납할 경우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김신종(65)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지분을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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