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김 전 회장은 차명 차주 등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해 저축은행을 사실상 사금고화하고 비정상적인 여신 관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 아들의 가수활동 비용을 지원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횡령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나 형량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