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조작으로 정부지원 타내 비자금조성 및 횡령

▲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융자금 유용·횡령·분식회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으려고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자원외교 관련 의혹의 첫 사건으로 경남기업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정부 융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데 쓴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요경제=이재형 기자]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성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횡령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최소 수백억원대의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장부조작을 통해 경남기업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경남기업이 장부를 조작해 다른 계열사인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단서도 잡았다.

경남기업은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 이 회사들의 실소유주는 성 전 회장의 아내 동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경남기업은 2013년 세번째 워크아웃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외압을 행사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계열사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해 15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있으며 비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참은 성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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