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등 5개사 입찰적격, 박 회장 자금동원 부담 컸다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탈환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져 주가하락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신세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호반건설도 인수전에 참여의사를 보이자 금호건설 매각가격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분명히 채권단에게는 낭보지만 경영권 탈환을 꿈꾸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으로서는 악재로 다가왔다. 매각가가 1조원 수준으로 형성될 경우 8700억원을 마련해야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소액주주로서 금호산업 주식 2천300주를 보유한 강모씨는 이달 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리조트·금호타이어 임원 20여명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최근 배당됐다.

강씨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인수 가격을 낮추고자 금호그룹 임직원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을 속칭 '누르기 방식'으로 매도 주문해 주가를 고의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올해 2월26일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자 원일우 금호산업 사장(3천주)과 금호건설 부사장·상무(각각 2천주)가 일제히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다음날 신세계의 인수의향서 철회 후 금호산업 주가는 13.3% 급락했다"며 미공개정보 이용 및 주가 조작을 의심했다.

강씨는 "피고소인들은 금호산업의 주가를 부양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주가 시세를 조정해 주주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강씨는 금호 임원들이 2014년 11월∼올해 2월 주식을 매도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했을 뿐, 주가조작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 인수전에는 호반건설 등 5개사가 입찰적격자로 선정됐으며 이달 28일 본 입찰이 예정돼 있다.

박 회장은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최대 관건이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채권단이 정한 가이드라인은 1조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현금 동원력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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