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소지품검사' 조항 넣고 말로는 '검사계획 없어'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지난해 7월 직원 사물함 불시 검사로 문제가 됐던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직원 소지품 검사가 재차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마트 노조는 21일 사측이 취업규칙의 소지품 검사 조항을 수정하면서 인권을 침해할만한 소지가 있는 조항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며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취업규칙 제47조에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해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으며, 사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적시해왔다.

그러자 노조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경영진을 불법수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마트는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고 이 조항을 고쳤다.

그러나, 지난달 수정된 조항을 들여다 보면 이전의 취업규칙과 별반 다를게 없다. 사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빠진 채 "회사는 사내의 질서유지와 위해 예방을 위하여 사원의 출퇴근 시 또는 필요할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검사 또는 검신을 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조항을 수정하면서 여전히 사원들을 예비절도자로 간주하고,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집행유예를 받은 최병렬 전(前) 이마트 대표이사가 상근고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윤명규 전 인사상무가 신세계 계열사 위드미FS 대표이사로 승진했다"며 "정용진 부회장과 경영진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임직원의 인권을 강화하고자 취업규칙을 바꾼 것이므로 이런 조치를 소지품 검사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한편, "개정 내용을 통해 소지품 검사를 재개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다만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조항을 유지한 것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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