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박삼구 회장 일정 수집 사주 혐의

 
[일요경제=임준혁 기자] 이른바 금호그룹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박삼구, 박찬구 회장간의 갈등이 급기야 상대방의 일정과 동향을 감시하는 첩보전으로 비화됐다.

동생 박찬구 회장 측인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측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빼내기 위해 보안요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배임증재 혐의로 금호석화 부장이자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인 김모씨(6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직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실·비서실 보안원 오모씨(38)도 배임수재 및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씨를 만나 서울 한남동 소재 한 식당에서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류과 식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오씨와 28차례 만나 85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오씨는 보안리모컨 키로 박 회장 비서실에 들어가 총 56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일정표를 사진으로 찍거나 일정표를 눈으로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 시간을 주로 이용해 비서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장님 일정 조율을 위해 부탁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로 분리된 이후 이른바 '형제의 난'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계열분리 소송을 비롯해 ▲올해 1월 아시아나주식매각 청구소송 ▲지난해 3월 박삼구 회장에 대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직무집행 소송 ▲2012년 '금호' 상표권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년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삼구 회장 형제는 이번 '운전기사 고발건'으로 또다시 기업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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