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 고발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4조6천600억원의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회장 존 그레이켄, 59)를 은행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6일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 이유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론스타는 이때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 작년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이 지급한 분담금은 현행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하게 만든 장본인인 론스타에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외환은행이 낸 분담금을 론스타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하나금융지주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발을 주도한 단체들은 지난 1차 고발 당시 검찰조사와 하나금융지주 등의 설명으로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으로 4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다면서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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