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A씨는 최근 아기성장앨범 촬영 제작 대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으나 해당 업체가 경영난으로 임시 휴업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카드사에 카드 결제 대금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품 및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 인도를 지체하는 등 계약 불이행함에 따라 카드 할부금액의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발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할부거래 관련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 경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할부 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철회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적용 대상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철회권 행사가 달러가능하다.

항변권은 경우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지급을 거절할 수 잇는 권리이다. 재화 및 서비스등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 적용된다.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경우 등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나 할부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3개월미만 할부 결제의 경우는 행사가 불가능하다.

행사 방법은 철회 항변요청서를 작성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발송하면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서비스의 제공기간이 장기이거나 거래처의 계약 이행능력 및 신용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카드 구매시 일시불 보다 3개월 이상의 결제를 이용하면 계약 불이행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할부 결제는 할부기간에 걸쳐 금액을 분할하여 지불하는 형태로서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며, 할부수수료는 회원별 이용실적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할부 결제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할부 거래에 대해 철회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행위을 위한 거래, 농수축산물 등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애완견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보일러, 전기냉방기 등의 경우 할부 계약 철회도 달러가능하다.

금감원 금융민원조정실 관계자는 “철회 항변권 주장이 불가능한 사례 확인은 필수라며 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라인 및 금감원 콜센터로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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