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진 보유 대한항공 지분 매각 및 한진해운자회사 지분정리

[일요경제=임준혁 기자]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이 30일 합병을 마무리지어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남은 절차에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합병계약 체결 이후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은 채권자 이의제출 등 계약 해제사유 없이 이날 합병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7월 1일에는 분할합병보고 이사회 결의를 공고하고 다음날인 2일 등기를 하게 된다. 신주 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은 7월 10일이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건물관리를 하는 사업부문을 남기고, 택배·물류업을 하는 ㈜한진 지분 21.63%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부분을 분할해 한진칼로 합병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착수했고 유예기간 2년이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지배구조 개편작업의 대부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진그룹은 기존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의 순환출자 고리를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한진'의 수직구조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진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전량을 매각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고, 이번 합병으로 ㈜한진이 한진칼의 자회사가 되면서 증손회사의 100% 지분 보유 의무를 해소했다.

한진그룹이 지주사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매각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해 12월 한진칼 지분 전량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던 방식으로 (주)한진은 대한항공 지분도 한 달 안에 처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한 날짜인 2014년 11월 11일부터 2년을 계산해 2016년 11월 10일까지 충족해야 할 조건도 있다.

바로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한진퍼시픽·한진해운신항만·한진케리로지스틱스·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해운은 지난달 자회사인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지분(59%) 전량을 (주)한진에 144억86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또한 한진정보통신 자회사 지분 정리작업도 남아있다. 지분 정리를 위해 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시스템 지분(30%)은 지난달 대한항공에 팔고, 유니컨버스 주식 역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 관계자는 "남은 작업은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매각과 앞서 열거한 한진해운 자회사 8곳의 지분정리"라며 "기한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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