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만기가 지난 후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나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말한다.  지난 달 기준 국민은행의 휴면예금은 30억원 가량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객장 안내문,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 보유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거나 재예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