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법' 관련법안 개정 무산…합법적 탈세 지켜보는 정부와 국회

▲ 사진=유명수입차의 구입비, 리스비 등이 영업비용으로 처리돼 공공연한 탈세방법으로 지적받고 있다.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회사업무용 차량 구입비는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인해 지난해 1조원 이상이 새나간 것으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올해 법인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서면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자동차 리스를 통해 사라질 전망이다.

▲ 자료=한국수입차협회
법인명의의 수입차 판매대수는 2010년 4만5081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8999대로 크게 늘었다.

법인명의 차량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자 대부분이 절세(?) 수단으로 알고 있는 만큼 이용자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실제 누수되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명의로 등록되는 수입차 비중이 커지는 이유는 매월 지출하는 자동차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용이 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리스’를 애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의 한 피부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부터 메르세데스-벤츠 CLS250을 리스해 타고 다닌다. 차값은 8500만원대로 리스비는 140만원을 지불한다.

김씨는 매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지만 만족하고 있다. 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납부 때 유리해서다. 그는 “고급차를 타고 다녀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굳이 개인돈으로 차를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주말이면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도 이용하지만 기름값은 모두 병원이 번 돈으로 낸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다.

2011년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가 람보르기니 가야드로, 포르쉐 카이엔, 메르세데스-벤츠 CL500 등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 차량으로 리스한 뒤 자녀 통학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국민 세금으로 재벌 자녀 통학비를 보조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 대에 2억원이 넘는 재규어의 XJ,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등도 등록차량의 70~80%가 법인 명의로 주로 리스차다.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소위 슈퍼카의 경우 90% 가까이 업무용 리스차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업무용 차량 구입.리스 비용에 대해 어떤 규정으로 편법 탈세를 막고 있을까?

미국은 업무용 차량이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운행거리(표준마일리지)를 정해둔다.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유용과 세금 공제를 통제한다. 심지어 출퇴근차량 이용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다.

또한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약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차량 가격 300만엔(약 2600만원)까지만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처리 해주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제한을 뒀다.

다행히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법인차량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법안이 추진된다.

▲ 사진=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의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이를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과거에도 이계안의원과 민홍철의원등이 고급 수입차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리스비용 손비처리 상한제’ 등을 포함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부나 국회 모두가 친서민 정책을 외치고 있는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관대한 것일까?

한·미 FTA, 한·EU FTA 통상마찰을 탓하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답은 나와있다.

실천하는 정부인지, 실천하는 정당과 의원인지 각종 세금인상으로 뿔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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