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총·KCC 의결권 행사 허용…엘리엇 항소 예정

▲ 7일 삼성vs엘리엇 소송전에서 법원은 "자사주 매각은 적법"이라며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제동을 걸고 나섰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삼성이 완승을 거뒀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추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갖고 있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직후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데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법원이 외국 헤지펀드의 부당한 의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달 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권고를 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고무된 분위기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엘리엇은 먼저 나온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데 이어 이날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항고 소송의 첫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주주총회를 열리는 만큼 16일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카드가 공개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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