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내용·성격 등에 비춰 구속 필요"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의 수사기록과 박 회장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회장은 이달 8일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숙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이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하고 범행 경위와 정확한 횡령 액수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박 회장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신원 지분의 28.38%를 보유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됐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회사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