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내용·성격 등에 비춰 구속 필요"

▲ 사진=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13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의 수사기록과 박 회장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박 회장은 이달 8일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숙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이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이고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하고 범행 경위와 정확한 횡령 액수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박 회장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부인 송모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경영권을 되찾았다.

신원 지분의 28.38%를 보유한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업체로 신고됐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회사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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