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거부 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다만 상고 취하 등의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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