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현대자동차와 카드업계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가 KB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카드업계는 여전히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현대차는 23일 국민카드에 이달 말 가맹점 수수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가맹점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두 달간 카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KB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 기간을 한 달 유예해 협상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는 "남은 계약 기간에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면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문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현대차의 직영점과 대리점에서는 KB카드로 차를 살 수 없게 된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사는 고객이 캐피털사의 할부를 이용하는 과정에 카드사가 개입된 구조의 상품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를 갚는 방식으로 카드사에 1.9%(KB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카드 복합 할부 비중이 2010년에 4.4%에서 지난해 14.8%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164억원이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지난해 872억원으로 급증했다.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단 하루 동만 자금 조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고객이 차량대금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38만원을 챙기는 것은 과도하다며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 복합할부로 인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카드 관계자는 <일요경제>와 통화에서“현재 회사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 문제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는 수수료 산정 기준상 연매출 1000억 이상 대형 가맹점들은 가맹점 수수료 적용때 원가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수료 인하는 위법으로 3개월 영업정지에 해당된다. 조만간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 매출액 중 복합할부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KB카드 관계자는 "매출 비중은 대외비 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현대차와 KB카드는 할부 수수료 문제 해결보다는 소비자를 볼모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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