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담합공사에 국민 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해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서고 코오롱글로벌이공사를 따낸 경기 연천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는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두산건설, 한화건설, 한라오엠에스 등 모두 7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부당 담합행위 사실이 드러난 이들 7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억7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0∼2011년 공공기관이 발주한 낙찰금액 888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전국 각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특히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8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익산시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두 업체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가격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금호산업이 259억원에 낙찰받도록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섰다.

2011년 4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 연천군의 폐수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두산건설이 들러리를 서고 코오롱글로벌이 394억여원에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같은 해 4월 화성도시공사가 공고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시설 공사는 111억여원에 한솔이엠이가 가져가도록 했다.

이 업체는 낙찰받으면 한라오엠에스의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담합에 합의했다.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러리 투찰을 해준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로부터 7천7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7월 공고한 경기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시설 설치사업 한화건설이 낙찰받았다.

이때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에 측에 추후 대규모 민자사업에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들러리 입찰을 시켰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담합관계는 이런 방식으로 수년간 계속해 왔다.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져 80%선에 이르지만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발주처의 공사 예정금액의 98~100%였다.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인해 약 87억원 규모의 국민의 혈세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쓰인 셈이다.

공정위는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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