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연말까지 인하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26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담은 소비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소비활성화정책은 성장률 3% 사수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메르스 충격으로 급격히 위축됐던 소비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데다 수출환경 악화, 중국발 금융쇼크 등 대외적 악재까지 덮친 최악의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정책인 것이다.

이날 대책은 당장 연말까지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들 위주로 짜였다.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30% 인하하는 방안은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줄어든다. 승용차에는 개별소비세와 함께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가 붙는데 개별소비세 인하로 중대형 승용차는 50만~60만원가량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가전제품은 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의 TV, 월 소비전력 40㎾ 이상의 냉장고, 370㎾ 이상의 에어컨 등 대용량 제품이 해당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27일 이후 제조공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되는데, 27일 이전에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재고 보유 사실을 확인받으면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3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되지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 판매가 전체 소매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에 달하고 관련 취업자 수가 43만명에 이르는 등 전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 전체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에 고전을 겪어온 자동차업계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정부 정책의 혜택이 특정 업계에 쏠린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나 '경기부양' 이라는 이슈에 밀리는 분위기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이용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공공 및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카트 이용료는 대당 6만~8만원, 캐디피는 팀당(4명 기준) 10만~12만원 정도인데,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골프장 요금을 4만~5만원 절약할 수 있다.

유통업계를 총동원한 대규모 세일 행사도 마련된다. 지난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수혜 대상에 내국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행사는 원래 면세점, 백화점 등에서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내국인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온라인쇼핑몰 등도 세일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10월 중 2주 동안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합동세일 행사도 열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합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활성화 정책’ 만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재 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소득이나 임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인데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수결손이 커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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