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대표 국감 증인 불출석 이유도 오해 많아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쿠팡의 짝퉁 제품 판매와 스윙고 업체 도산에 관련해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만 알려졌다"라며 입장을 밝혀왔다.

쿠팡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스윙고 이슈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래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표명했다.

▲ 서울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위치한 쿠팡 본사

앞서 16일 국회 산자위 소속 홍영표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L'업체로부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인 등산용 힙색(허리에 두르는 소형 배낭)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이 상품은 원래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으로 스윙고는 출고한 적이 없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쿠팡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자 기존 거래선이 떨어져 나간 스윙고가 큰 피해를 입고, 쿠팡이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지만 1500개밖에 판매하지 못해 결국 이 업체가 도산했다는 게 홍 의원과 김 씨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쿠팡측은 "판매한 제품에 대한 가품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이라며 "쿠팡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만큼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고 전했다.

또 스윙고 업체 파산 원인에 대해서는 "5만개 판매를 개런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지난 2014년 12월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 계약 해지 이후 'L'업체 딜을 이슈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전부터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는 김 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한 직원의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다며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한편 쿠팡은 김범석 대표의 국감 증인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농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국감에 불출석 허락을 받았다"며 오해가 없기를 당부했다. 

하지만 쿠팡이 1년 동안 판매하던 제품을 제끼고 중간에 'L'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싼값에 판매했다면 정품여부를 밝혀어야 했고 상도덕에도 바르지 않다.

쿠팡이 애초부터 대형유통업체로서 '갑질' 의식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최소한의 책임있는 상생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것은 소비자가 쿠팡을 예의주시하고 있을때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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