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이 롯데 경영권 장악…동일인 변경 검토"

▲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제출이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 측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제출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9일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 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받았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낸 자료에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동빈, 신동주 그 정도는 일부 제출됐다"며 총수일가의 일본 계열사 지분현황 가운데 일부 주요한 내용은 확보해 분석 중임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롯데가 고의로 자료제출을 안 한다고 보나"라고 묻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자료 허위제출이나 미제출시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도 마찬가지로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다.

그는 롯데그룹을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는 신동빈인 것 같다. 정황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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