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문유덕 기자] 무이자 대출 이벤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거둬 폭리를 취해온 대부업체가 7개에 이르며, 특히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가 34.9%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35%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상위 7개업체 무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7개 대부업체들은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최근 5년간 57만2608건의 대출을 실행, 1조758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대부업체별로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9715억원(30만7336건)의 대출실적을 올렸으며, 미즈사랑대부가 3807억원(13만6208건), 웰컴크레디라인대부 1580억원(4만3305건), 바로크레디트대부가 1380억원(5만3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보통 30일 정도의 무이자 기간에는 금리를 부과하지 않다가,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금리를 약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를 비롯해 미즈사랑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등 대부분의 업체가 무이자기간 만료후 평균금리가 법정 상한금리인 34.9%에 달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역시 무이자기간 만료후 평균금리가 법정상한 금리 보다 약간 낮은 33.0% 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대부업체들이 소액자금 대출 시 매달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대출만 취급한다는 점을 감안해 37.5%(지난 5년 평균)의 금리를 적용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원금보다 많은 1조8000억원 이상의 이자를 거둬들였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자면제 이벤트를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3년(평균 1110일)에 가까운 약정기간 동안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대부업체들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과장ㆍ허위광고를 통해 고금리 사실을 숨기고 대출로 유도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과장ㆍ허위 광고에 대해 제재하고, 적정 수준의 금리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러시앤캐시ㆍ산와대부ㆍ애니원 등 규모가 큰 10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 기준 평균금리(6월 말 현재)는 연 35.3%로 조사됐다.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그룹(35.7%), 웰컴대부(36%), 원캐싱(38%) 등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리드코프(31.2%), 바로크레디트(33.4%)를 제외한 8곳 모두 평균 대출금리가 35%를 넘었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통상 1인당 400~500만원의 소액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신용대출 만기를 3~5년으로 길게 잡는데다 일시상환대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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