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 정면으로 반하는 것"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앞으로는 학교 앞 75m만 떨어지면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뒀던 기준마저 허물어진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도 아무런 심의 없이 대형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관광숙박업소를 허용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인 50∼200m 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기존 50m에서 75m로 넓히는 대신, 75m 이상 구역에는 제한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 논리만을 중시하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과 환경 가치가 우선시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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