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청렴도 전국 최하위 이후 3년 연속 4등급 머물러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업무상 비리사건이 계속돼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매년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있었지만, 밝혀진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비춰볼때 '청렴'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전직 인천도시공사 2급 간부 박 모(55)처장은 재직중인 2013년 11월 지역 건설업체 현장소장 정 모(47)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인천도시공사에서 감리단장, 주택사업처장, 건축기획처장 등을 지냈다.

박씨는 빌린 돈으로 이듬해 4월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돈이 오가고 나서 해당 건설업체의 아파트 공사 설계변경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도시공사 A모 팀장은 법인카드로 심야시간대 모텔이나 바에서 대금을 결제하다 덜미가 잡혔다.

A팀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법인카드로 1214만원을 결제하고 이 중 432만7천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규정상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자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을 월요일에 취소하고 동일 금액을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A팀장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도 목욕탕·모텔·바 등에서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뒤 예산으로 집행한 것처럼 꾸몄다가 시 감사에 적발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뇌물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 준 공사 직원 B(39)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B씨는 주차장 임대 부지를 용도대로 쓰지 않는 점을 알면서도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일에는 공사 청렴옴부즈만 고정섭 변호사를 초빙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하지만 '청렴특강'이 됐든 '청렴실천 결의'가 됐든 겉으로는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사 직원들의 비리사건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이 탓에 공사의 청렴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지방공사·공단 42개사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5등급 평가를 받은 데 이어, 2013∼2015년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는데 외부청렴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며 "더욱 강력한 청렴 시책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인사청탁 또는 개인 비리 감소로 내부 청렴도는 개선됐지만, 보상 민원 업무가 많은 공사 특성상 외부 평가 점수가 낮아 청렴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비리는 계속돼 왔다.

인천도시공사는 9월 말 기준 부채가 7조3512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25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청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보인다. 공사의 내부적 감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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