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법 악용한 부지 '헐값' 매입…현대百 "법적 문제 없어"

▲ 송도테크노파크역 앞에 들어서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공사현장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만든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인 현대백화점이 약 6만㎡의 부지에 아울렛을 건립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이 외국인투자기업 최소 기준요건만 갖춰 이 부지를 헐값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편법을 동원한 대기업의 특혜라는 얘기다.

지난 9일 감사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현대백화점의 아울렛 사업 사례를 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국내 투자활동이나 사업추진 능력 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이 짓고 있는 아울렛 부지는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주)현대송도개발 소유로 돼 있다.

현대송도개발은 2013년 3월 현대백화점이 말레이시아 펀드에서 15억원을 유치해 만든 회사로, 설립된 지 불과 한달 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땅을 수의계약 형태로 1370억원에 사들였다.

2013년 3월 15일 설립된 이 회사는 그해 4월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선단지 내 5만9193㎡ 부지를 당시 공시지가(3.3㎡당 990만원)보다 23%나 낮은 가격(3.3㎡당 765만원)인 1370억 원에 사들여 차액인 406억원만큼 이익을 봤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 2013. 4.17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박홍진 현대송도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약정 및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현대송도개발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사들이기 위해 외투기업 자격 요건만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은 국내 기업이 추진하고 있어 다른 국내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특혜는 현대송도개발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외투기업 자격요건은 외국인투자자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국내 법인이 발행한 출자총액의 10%를 소유하면 설립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말레이시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외투기업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땅 소유자인 현대송도개발은 외형상으로 외국인투자금 10%인 15억원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지만 출자금 150억원 중 나머지 135억원은 현대백화점이 충당했다. 

같은해 4월 현대백화점은 현대송도개발을 계열사로 편입하고, 계열사인 현대송도개발에 1554억8천만원을 담보 제공했다.

현대송도개발은 현대백화점에 해당 토지를 50년간 연간 68억원에 임대해 주기로 했다. 실제 사업은 현대백화점이 아웃렛 사업을 진행한다.

결국 현대백화점은 인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아울렛 사업 출점을 하기 위해 외투기업 최소자격 요건 10%인 15억원만 외자 유치하고 135원의 자기자본을 들여 자본금 150억원의 (주)현대송도개발을 세웠고, 아울렛 부지 매입자금 1554억8천만원을 담보 제공했다. 모든 자금의 출처가 현대백화점인 것이다. 

법적으로 이같은 상황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부여한 혜택을 국내 대기업이 최저 요건으로 외투기업을 설립한 뒤 수의계약 등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투자수단으로 법이 악용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국제 기준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이 10% 이상 됐을때 외투기업으로 인정하지만, 90%를 가진 국내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필요에 따라 기준을 높이는 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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