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합법화. 차량공유 규제완화

▲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정부가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현행법상 불법인 '에어비엔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를 앞으로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산, 강원, 제주 등에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쏘카' '그린카'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 모금이 어려운 벤처·중소 기업이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 공유 민박업 도입…연 120일간 숙박서비스 가능

정부는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택을 숙박서비스 용도로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신고 없이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신설되는 공유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출 때만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120일로 제한한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공유경제의 쟁점은 기존 업자들과의 갈등 소지"라며 "영업 가능일수 제한 없이 상시로 하면 사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자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며 영업 가능일수를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다.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고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되며 지자체 조례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도시민박업은 이용자를 외국인에 한정했으나 공유민박업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 카셰어링 주차장 확보 등 제도 지원

스마트폰으로 가까운 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 쓰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제도 지원에 나선다.

먼저 이달 중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영업용 차량은 이용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서울시와 인천시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공영주차장을 사용토록 해왔다.

▲ 카 셰어링 업체가 운영하는 전용주차장. 그러나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백화점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카셰어링 전용주차면을 만들면 주차면 설치 대수를 줄여주도록 7월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4월 중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해 이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해 보는 한편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00가구 이상 신규 단지를 물색하고 있다.

◇ 창업 초기 기업,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

지난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되면서 금융분야의 공유경제 시장이 커질 기반이 마련됐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 기부형, 사전주문을 통해 상품·문화예술품 등 비금전적 혜택을 받는 보상형, P2P 대출과 같은 대출형과 달리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본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사업경력 7년 이하로 제한되고, 자금 모집 금액 한도는 연간 7억원까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가능 금액에 차등을 뒀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이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한 기업에 1천만원, 연간 2천만원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전문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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