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의 탈락 아닌 재승인 심사과정 의심

▲ 2014년 6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 되었던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재승인신청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과 각종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25일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30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했고 그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미래부는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난 2014년 6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는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 되었다.

롯데홈쇼핑이 만약 이들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해 제출했다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각각 4점씩 총 8점이 감점돼 점수가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재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6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 임직원의 명단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종의 제안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게다가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결격사유가 있는 A 심사위원은 롯데홈쇼핑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씩 4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또 다른 B 심사위원은 롯데홈쇼핑 직원 대상 강의를 하고 200만원을 받았으며 C 심사위원은 다른 롯데계열사에서 강의를 하고 160만을 받았다.

감사원은 미래부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등에 근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방송법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관계자들은 심사 당시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임직원 비리 내용을 소상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숨길 필요가 없었다"며 "재승인 탈락을 우려해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통상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봐주기에 의해 탈락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이 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을 얻을 경우 6개월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행 규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송법 조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미래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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