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문유덕 기자] 구글이 최근 6년간 약 200만 마일(330만 km)의 자율시험주행을 하면서 17건의 사고를 겪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에 자율주행차 실도로 임시운행에 대한 첫 허가를 내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부가 지정한 6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국토부는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량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현대차에 허가증과 세종시에서 발급받은 번호판을 전달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이며 교통안전공단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요건이 충족됐음을 확인했다.

임시운행을 하려면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과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방지기능,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제네시스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에 이른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현대차에 이어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벤처기업인 언맨드솔루션도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애초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천㎞ 이상 주행요건을 규정하려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면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면서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23일(현지시간) 구글이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렉서스 RX450h를 개조해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14일에 사고를 냈다.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3초 전에 자율주행차는 약 시속 3km 이하로, 들이받힌 버스는 약 시속 24km로 각각 주행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구글 자율주행차의 왼편 전면 펜더, 왼편 앞바퀴, 운전자측 센서에 손상이 갔으며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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